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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564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장기수 선 충당금의 재 예치를 지연함으로써 피해 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2. 12. 24. 경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 이하 ‘ 이 사건 장기수 선 충당금’ 이라 함) 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장기수 선 충당금의 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는데, 2013. 1. 10. 또는 2013. 1. 16. 만기가 도래하고,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도래 일 이후에는 만기일 당시 일반 정기예금 금리의 1/2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이 사건 장기수 선 충당금을 예치해 놓은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즉시 재예 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유번호 증이 필요한 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고유번호 증이 2013. 1. 24. 고양 세무서에서 발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지인인 신한 은행 E 지점장 F의 예금실적을 도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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