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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60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이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라고 한다) 시행 사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2011. 4. 2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번호 : I, 이하 ‘I 계좌 ’라고 한다 )를 개설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I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각 세대 관리비 및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입금 받아 관리해 오다, 2011년 8 월경의 어느 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자 통장,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I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총무인 J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단이 여전히 피고인 명의로 I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 비 잔액과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입금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직 I 계좌의 명의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위 관리비 잔액과 장기 수선 충당 금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자 마음먹고,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 이하 불상지 )에서 I 계좌에서 2,000,700원을 인출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6.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일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3,815,000원을 인출하여 기존 채무 변제,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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