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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단2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3: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성호시장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성남동 주택가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오른쪽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오른쪽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옆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등 964,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602,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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