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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안교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2차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펜더 및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0,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03,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2,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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