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7.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0 소재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수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다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630,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54,6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950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