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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4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400]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에 정한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의 의미

판결요지

당선 등의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에서 ‘구분’이란 같은 조에 정한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 놓는 등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홍기종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금품수수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그 일시인 ‘2008. 4. 1. 24: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이고, 그 장소인 ‘경북 영양군 이하 불상지’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이며, 그 방법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금품수수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구분이라 함은 동조 소정의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 놓는 등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띠지로 감아맨 돈 등을 봉투, 주머니 등에 넣어가지고 다님으로써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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