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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00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5. 10.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 내지 1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다.

원심판결은 ‘ 법령의 적용’ 란에 몰수에 대한 적용 법조를 거시하였으나 주문에서 몰수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1 항 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호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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