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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최재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2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현금 29만 원(압수목록 순번 1), 현금 200만 원(압수목록 순번 2), 현금 50만 원(압수목록 순번 3), 현금 1,500만 원(압수목록 순번 16), 종이상자 1개(압수목록 순번 17)를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00만 원(압수목록 순번 9), 현금 100만 원(압수목록 순번 10)을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5,000원씩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의 집에서 발견된 돈은 위 피고인이 농협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하여 농작물을 판매한 돈과 아들인 공소외 1이 준 돈을 모아둔 것이고,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 1은 농협 대출금 이자와 친구인 공소외 2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집에 있던 돈 중 300만 원을 가져 나와 농협 대출금 이자 30만 원을 갚고 나머지 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피고인 2는 공소외 3, 4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대구에 사는 친구로부터 빌린 현금 200만 원가량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인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의 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공소외 5, 6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1998년부터 2002년경까지 경북 영양군 석보·입암·청기 지역의 도의원을 지낸 자로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영덕·울진·영양·봉화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공소외 7 후보의 영양지역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7 후보의 영양지역 선거연락소장(선거관리위원회 등록)으로 활동한 자이다.

(나) 경북 영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공소외 5, 6은 피고인 1이 선거자금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던 중 2008. 4. 2. 12:05경(이 날은 공소외 7 후보의 부인이 경북 영양군 석보면을 방문하여 선거유세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경북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마을 입구에서 피고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1 및 위 승용차를 타고 가던 피고인 2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하면서 위 승용차 내부를 압수수색하였는데, 당시 위 승용차 조수석 사물보관함에서 현금 100만 원 묶음 2다발(압수목록 순번 2), 현금 50만 원(1만 원권 50장, 압수목록 순번 3)이 든 우편봉투(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명칭이 인쇄되어 있고 받는 사람으로 피고인 1이 기재되어 있었다)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1은 바지 뒷주머니에 현금 29만 원(1만 원권 29장, 압수목록 순번 1)과, 공소외 7 후보의 명함 36장(압수목록 순번 5), 영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수첩(압수목록 순번 6, 7)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2는 상의 좌측주머니에 현금 100만 원 묶음 1다발(압수목록 순번 9), 상의 우측주머니에 현금 100만 원(1만 원권 100장, 압수목록 순번 10) 및 공소외 7 후보의 명함 22장(압수목록 순번 12), 선거사무소 개소시의 지출경비 내역 등을 기재한 수첩(압수목록 순번 13), 읍·면별로 하위 동·리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수첩(압수목록 순번 14)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 또한 위 압수수색 당시 위 승용차 안에서는 현금을 묶는 띠지 5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2개는 위 승용차 조수석 사물보관함에서 발견된 현금 100만 원 묶음 2다발의 띠지이고, 1개는 피고인 2의 상의 좌측주머니에서 발견된 100만 원 묶음 1다발의 띠지이며, 또 다른 1개는 피고인 2의 상의 우측주머니에 발견된 돈에서 분리되어 끊어져 위 돈과 함께 발견된 띠지이고, 나머지 1개는 위 승용차 재떨이 안에서 발견된 띠지로서 위 띠지들 표면에는 모두 SC 제일은행 상호가 인쇄되어 있었고, 위 은행 서울 강남 중앙지점 직원인 공소외 8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공소외 5와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긴급체포한 다음 다른 증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 1의 집 장롱 위에 있던 ‘자연송이’라고 적힌 상자(압수목록 순번 17) 속에 현금 1,500만 원(100만 원 묶음 15다발, 압수목록 순번 16)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위 돈 중 1,000만 원은 띠지로 100만 원씩 묶은 다음에 다시 100만 원 묶음 10다발을 은행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끈(증거기록 171의 하단 사진 고무줄 밑의 것)을 이용하여 하나로 묶은 상태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100만 원씩 띠지로 묶인 5다발이었는데, 위 각 돈을 묶은 띠지는 모두 농협의 띠지였다.

(마) 그 후 공소외 5와 공소외 6이 위 승용차에서 발견된 띠지에 날인된 도장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SC 제일은행 서울 강남 중앙지점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공소외 5 등은 피고인 1의 집에서 발견된 농협 띠지로 묶인 돈들도 위 제일은행 근처의 농협에서 인출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위 제일은행 인근에 있는 농협중앙회 서울 논현 남지점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피고인 1의 집에서 발견된 돈 중 띠지에 인영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힌 100만 원 묶음 3다발을 보여주면서 누구의 도장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동료 직원인 공소외 10의 도장이라고 확인받았다.

(바) 한편 피고인들은 긴급체포된 당일 처음 진술조서를 받을 당시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고인 1의 집에서 돈다발이 든 상자가 발견되자 피고인 1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4월 1일 밤 10시 30분경에 선거 캠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선거운동경비가 좀 나가니 밤 12시경에 대천 한내다리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밤 12시경에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이 운전하여 대천교 다리에 먼저 도착해 있으니 영덕 방면에서 온 검은색 승용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돈가방을 도로에 놓았고 피고인 2가 돈가방을 들고 차에 타서 확인해 보니 2,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 2가 돈을 확인하고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말하였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음료수나 빵을 사준다고 그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2도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2,000만 원을 준 사람은 모르고, 차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차의 중간에 돈을 놓고 출발했다. 피고인 1이 자백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자백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현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모르게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경찰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넨 성명불상의 남자가 타고 왔다는 검은색 승용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양읍 일대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녹화된 장면을 확인하던 중 영양읍 무창리 지방도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 1이 위 레간자 승용차에 피고인 2를 태우고 2008. 4. 2. 02:02경 영양에서 영해 방면으로, 같은 날 02:58경 영해에서 영양 방면으로 각 운행하는 장면이 위 CCTV에 촬영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어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입암면과 반대 방향인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에 설치된 CCTV에 같은 날 03:12경 피고인 1이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양읍에서 일월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가 같은 날 03:17경 다시 일월면에서 영양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피고인 1의 차량이 촬영되기 약 10여 분 전인 같은 날 03:02경에 공소외 7 후보의 비서인 공소외 9가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양읍에서 일월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2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8. 4. 2. 00:08경부터 4. 2. 03:10경까지 영양군 일대에서 공소외 9와 8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금품 수수사실을 자백하다가 구속영장청구 후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이를 부인하기 시작하여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피고인 2가 동승하여 2008. 4. 2. 새벽에 영양읍 무창리를 지나 영덕군 창수면 방면으로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초에는 당일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사가 방범카메라 촬영장면을 제시하자 공소외 7 후보의 영양읍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영덕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영양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정 무렵까지 후보자 합동 TV토론회를 시청한 후 영덕 지역의 상황이 궁금하여 영덕으로 가다가 돌아왔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으며, 긴급체포 당시 돈을 소지한 채 위 레간자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자신들은 각자 볼일을 보러 석보면으로 가던 중이었고 소지한 돈은 석보면으로 가는 길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연체된 신문대금 등을 갚기 위해 준비한 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2)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레간자 승용차에서 발견된 띠지가 총 5개인데 그 중 3개는 위 승용차 사물보관함에서 발견된 100만 원 묶음 2다발, 피고인 2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서 발견된 100만 원 묶음 1다발에 그대로 묶여있었고, 1개는 피고인 2의 상의 우측 주머니 속에서 현금 100만 원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1개는 승용차 내의 재떨이에서 발견되었고, 위 승용차 내 사물보관함, 피고인 1의 뒷주머니에서 띠지로 묶이지 않은 현금 79만 원이 추가로 발견된 점, 피고인 1이 긴급체포 직전 농협에 들러 대출금 이자 3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원래 위 승용차 안에는 총 100만 원 묶음 5다발, 합계 500만 원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여기에 피고인 1의 집에서 발견된 1,500만 원을 합하면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2,000만 원과 일치하는 점, ② 위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5개의 띠지에는 모두 SC 제일은행 서울 강남 중앙지점 직원 공소외 8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1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100만 원 묶음 15다발의 띠지에는 위 제일은행 인근의 농협중앙회 논현 남지점 직원 공소외 10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집에서 발견되거나 위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시 발견된 위 각 돈의 출처는 모두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1은 보관하고 있던 돈의 출처에 대하여 2008. 1.경 자신이 농사지은 참깨, 고추를 판매한 돈과 자신의 아들 공소외 1로부터 그동안 받은 돈을 모아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작물을 판매하였다는 상인의 인적 사항이나 구체적인 거래품목, 거래량, 판매금액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또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5,000만 원가량이나 된다는 피고인 1이 상당한 액수의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1,5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몇 달간 집안 장롱 위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피고인 2도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돈은 영양의 어느 다방에서 대구에 사는 친구를 1년 만에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친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일체 진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만에 다방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공교롭게도 띠지로 묶인 200만 원이라는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가 빌려주었다는 것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경북 영양읍에 거주하면서 공소외 7 후보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서울에 가보고 그 이후에는 서울에 가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이 서울에 있는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의 자백을 근거로 2008. 4. 1.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영양읍 일대에 찍힌 CCTV 촬영장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탄 승용차가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인근을 지나간 사실이 포착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0여 분 간격을 두고 공소외 7 후보의 비서인 공소외 9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같은 장소를 운행하는 장면이 같은 CCTV에 촬영되었으며, 피고인 2와 공소외 9가 그 무렵 수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영덕 지역의 선거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그로부터 약 1시간 가량 떨어진 영덕지역 선거사무실로 가다가 선거사무실에 잘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고, 당시 공소외 9와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는 공소외 9가 봉화로 가려 하는데 길을 잘 몰라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굳이 새벽에 자신들의 책임구역도 아닌 영덕의 선거사무실로 간다는 상황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공소외 9가 심야에 피고인 2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부근의 지리를 물어보고 때마침 같은 지역을 통과했다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위 2,000만 원을 받은 시점이 2008. 4. 1.~4. 2.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이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7 후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도 아닐뿐더러 위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종이 상자에 넣어 집안의 장롱 위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들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외의 자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무보수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1로서는 그의 경력에 비추어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니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1일 3만 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6조 제4항 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7 후보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지정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2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법정된 수당지급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심야에 노상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수한 점, 위 금액이 피고인 2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비용으로 지출될 돈이 아니고, 선거인 또는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할 돈 내지 자신들에게 귀속될 부분이라 할 것인데, 선거인 또는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귀속될 돈을 포함하여 받은 돈 전부가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 내지 그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다,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2,000만 원을 제공받은 개략적인 일시와 장소를 시인하였다는 경찰관 공소외 5, 6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08. 4. 1. 24: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이와 달리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받은 돈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받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인 1의 집에 두고 나머지 500만 원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다가 긴급체포된 점에 비추어 위 2,000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받은 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품수수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위 돈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선거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금품 수수 행위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품 수수 현장을 바로 적발하여 범행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품 수수의 공소사실에 범행일시를 ‘2008. 4. 1. 24: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로, 범행 장소를 ‘경북 영양군 이하 불상지’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위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어렵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또 피고인들을 조사했던 경찰관들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나이 어린 경찰관들이 모욕적인 언사로 추궁을 하며 윽박지르는 바람에 검찰에서 진솔하게 대답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의 입법취지에 따라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경찰관이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조사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아니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조사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한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316조 제1항 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공소외 5, 6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관인 공소외 5와 공소외 6은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조사 도중에 적절하게 휴식 시간을 주면서 조사하였고, 피고인들은 2008. 4. 2. 긴급체포된 후 그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나 그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 피의자신문부터는 주간에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들이 영양경찰서에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영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직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원하여 조사 경찰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의 담당 검사와 면담하였는데 당시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는 담당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들은 경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 불편한 점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장롱 위에 띠지로 묶인 100만 원 묶음 15다발이 발견되자 그때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1은 영양군 입암면 출신으로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까지 지낸 인물이고, 위 피고인을 주로 조사하여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은 경찰관 공소외 5도 입암면이 고향으로 위 피고인 아들의 중학교 후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은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공소외 5, 6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자백의 의미나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그 신빙성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금품 운반의 점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돈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돈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인 피고인들이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출처가 비슷한 돈을 여러 군데 나누어 묶음별로 소지하고 있고, 특정후보의 명함과 다수 선거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수첩을 위 돈과 함께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목적지는 후보자의 부인이 선거유세차 방문할 예정인 곳이었으며, 소지하고 있던 돈이 합계 479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면 그 돈은 피고인들이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100만 원 다발 여러 개 등으로 나누어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의 규정상 반드시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지어져 있으면 이를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피고인 1은 자신의 지갑(위 지갑에 든 8만 원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외에 승용차의 사물보관함, 우편봉투, 바지 뒷주머니에 279만 원을, 피고인 2는 자신의 하의주머니(위 하의주머니에 든 11만 원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외에 상의 좌측주머니, 상의 우측주머니에 200만 원을 나누어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479만 원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7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7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로 운반한 행위는 유권자들에 대한 매수행위와 결부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액수가 2,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을 늘어놓은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금품 제공자를 밝히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하기 전에 체포됨으로써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피고인 1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2 또한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농촌 지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피고인들의 성행, 전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4행 다음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를 추가하고 제1항 제6행 이하의 ‘2,000만 원(증 제1 내지 3, 9, 10, 16호)’을 ‘2,000만 원(압수목록 순번 1 내지 3, 9, 10, 16 및 21만 원)으로 정정하고, 제2항 제5행의 ‘자신의 지갑에 든 8만 원 외에’ 및 제8행 이하의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든 11만 원 외에’를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씨디(CD) 및 비디오테이프의 각 검증결과’를 ‘검증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의 기재’로, ‘증 제1 내지 제17호의 각 현존’을 ‘각 압수조서의 기재’로 정정하고, ‘증인 공소외 5, 6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나. 금품 운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1. 몰수

가.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압수목록 순번 1 내지 3, 16),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목록 순번 17)

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압수목록 순번 9, 10)

1. 추징

판사 이강원(재판장) 김종혁 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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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08.6.23.선고 2008고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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