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 C의회의원 D선거구의 후보자로서, 2014. 5. 23. 21:50경 경북 E 제1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인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G에게 ‘F아파트 쪽이 조금 약하다.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문답서

1. 압수조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수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피고인이 이전에 선거 관련 금품제공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