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11.15.(94),238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의 특정 방법

[2] 후보자가 자신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던 경우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한 경우, 위법성의 조각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포괄1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평택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기용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1998. 6. 4. 실시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 1998. 5. 말경 선거구민 최창규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1998. 5. 20.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선거구민 수인에게 액수미상의 닭도리탕, 돼지삼겹살, 소주 등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유죄의 범죄사실로 판시하였는바, 포괄1죄에 해당하는 위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 이므로, 원심 판시의 위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의 규모와 액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미풍양속에 따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회계책임자가 후에 피고인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7.20.선고 99노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