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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6. 18. 자 자유 낙찰계와 관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 강남구 C 1037호에서, 피해자 D가 조직한 ‘1 주일에 1회 씩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여 2008. 9. 10.까지 13회로 끝나는 10,000,000 원짜리 자유 낙찰계 ’에 1 구좌를 가입한 다음, 2008. 7. 2. 피해자에게 계 금을 자신이 먼저 지급 받게 하여 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계 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사도 우미 일을 하고 받는 몇 십만 원에 불과 한 불규칙적인 수입 외에는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건강 악화로 생활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계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하는 계 불입금만 매주 5,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 불입금을 내기 위해서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앞선 순번으로 계를 낙찰 받아 계 금을 탄 후 위 금원으로 다른 계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속칭 돌려 막 기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 등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되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계주인 피해 자로부터 다른 계원들보다 먼저 자신이 가입한 구좌에 대한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그 계 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08. 7. 2. 1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6. 20. 자 자유 낙찰계와 관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6. 20.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1 주일에 1회 씩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여 2008. 9. 19.까지 14회로 끝나는 10,000,000 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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