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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1. 경 서울 강남구 C 908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계 주인 피해자 B에게 “ 계 피해 자가 조직한 계는 13번으로 구성된 순번 계로서 계원들이 매주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이고( 단 계 금을 타는 주에는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 함), 계 금은 300만 원짜리와 500만 원짜리 2가지가 있는데, 300만 원짜리 계는 계 금을 타기 전에는 25만 원, 계 금을 탄 후에는 30만 원을 납입하고, 500만 원짜리 계는 계 금을 타기 전에는 42만 원, 계 금을 탄 후에는 50만 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음. 에 가입시켜 주면 계 금을 타더라도 계 불입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2. 이전에도 약 5~6 개의 계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2009. 12. 경부터 피고인이 보험회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었고, 2010. 4. 경에는 5개의 계에 추가로 가입하여 총 10~11 개의 계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2010. 4. 일자 불상 경 동업으로 간판 설치 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편의 직원이 인사 사고를 당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피고인도 2010. 4. 경부터 개인적인 이유로 보험회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 피고인이 피아노 교습소 운영으로 버는 약 100만 원 가량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하게 되어 피고인이 타는 계 금으로 다른 계의 계 불입금을 돌려 막거나 생활비로 일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타더라도 계를 마칠 때까지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8. 계 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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