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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8 2017고정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해자 B이 조직한 1,000 만원짜리 번호계 10 구좌 중 2번과 3번의 2 구좌에 가입하면서 그 때부터 계가 끝나는 2016. 4. 말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1,305,000원을 내 어 합계 13,050,000원을 불입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 말까지 4회에 걸쳐 422만 원을 불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 금액만을 납입함으로써 불입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앞선 순위의 계 금을 타 먹기로 마음먹었을 뿐 처음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말과 9. 말에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한 후 계 불입금 883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계 불입금 883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계 불입금액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 피고인은 계 금을 불입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사로 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에 가입한 2015. 7. 당시 이미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차입하고 그 이자로 평균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 위 식당에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이자를 갚고 난 후의 순수익은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월 납입할 계 불입 금은 위 순수익을 넘는 1,305,000원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에게 계 불입금을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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