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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11094
정직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8. 4.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B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감사요구 B중학교 교사인 C는 2015. 10. 15., D은 2015. 11. 19.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폭언 등으로 각각 교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는 2015. 11.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B중학교 교직원 24명의 진정서, 원고의 교사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업무 비협조, 교사간 소통부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1) 피고는 감사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

)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2015. 12. 3.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

)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 ① 원고는 2014. 9. B중학교에 부임 이후로 수개월에 걸쳐서 업무적 대화에서 고성, 공격적인 단어, 비아냥거림, 직무회피성 발언 [‘어디다 싸가지 없이’, ‘왜 잘하려고 잘하지도 못할거면서 왜 날짜를 바꿔. 그냥 해!’, ‘구역질나고 어처구니 없어서!’, ‘ 아니 어디서 니가 싸가지 없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 너랑은 말하기 싫어, 교장하고 얘기해!’, '나는 이 일은 신경쓰고 싶지 않으니 공문도 보여주지 마라', '과잉충성하고 있네' ‘누구를 믿고 까부냐 건방진 것 같으니', '네가 원래 정신병자니까 그런 것',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싸가지 없는 것, 너처럼 일 못하는 교무부장은 없다', ‘이 학교 교사들은 최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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