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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구합216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0. 6. 3. 교사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B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고, 2015. 9. 1.부터는 C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의 제기 B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17명은 2015. 7. 16. 피고에게 원고의 교직원들에 대한 폭언, 인격모독 발언 및 성희롱 등과 관련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27. 위 민원내용과 관련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같은 달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민원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징계의결요구 및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5. 9. 16.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위 민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다음, 그 감사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2015. 11. 11.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

)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가. 교원에 대한 폭언 및 인격 모독(제1징계사유 원고는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B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업무추진에 있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반론 등을 제기하는 교원에게 공개적으로 ‘멍청하다. 답답하다. 머리가 나쁘냐 ’ 등의 말로 비난과 힐책을 일삼아 온갖 수치심을 주었고, 화가 났을 때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전에 성질이 나서 누구를 때렸다. 한 대 맞아 보려고 하느냐 ’ 등의 폭압적인 언행으로 교원들에게 심각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주어, 노이로제와 공황장애 등을 느껴 수업을 못하는 교원, 교무실의 공포분위기 때문에 교내를 배회하는 임산부들, 눈물을 흘리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존중받아야 할 교권을 상시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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