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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구합3184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7. 9.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9. 9. 1. 교육부 C로 전출되었으며, 2007. 3. 1. 광주광역시교육청 D으로 전입하였고, 2012. 3. 1.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E으로 임명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3. 3. 6.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5. 24.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아래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 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에서 2012년도 1차 추경예산에 요구한 F 사업은 사업의 시기, 내용, 소요예산 등을 검토한 사업계획서도 수립하지 않았고, 추경 요구 당시 작성한 사업설명서 내용 중 타시도 구축현황과 구 장비 활용부분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서 예산편성권자 및 심의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검토하지 못했다.

담당자가 비전문가임에 비추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원고는 이를 보다 꼼꼼히 확인점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② 규격서 심의위원회 등 회의록 작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F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규격서 심의위원회(8명)는 규격을 심의확정하는 기능이 있고, 심의위원회 중 3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규격서 작성을 전담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으므로, 규격서 확정단계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나, 규격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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