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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12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그 법정형이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고인에게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69%로 매우 높은 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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