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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0.267%로서 만취상태였던 점, 이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5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끝에 처단형의 최하한(징역 6월)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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