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같은 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5,000,000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로 매우 높은 점, 위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