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처단형의 하한은 벌금 300만 원이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3세의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