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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6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작량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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