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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069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흉부외과 교수인 피고 E이 집도한 흉부대동맥박리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자(子)이며, 원고 C는 모(母)이다.

피고 병원에의 내원 및 수술 경위 원고 A은 2000. 1. 29.경 피고 병원에서 상행 대동맥 및 궁부치환 수술을 받고 정기 검진을 받아오다가 2014. 8.경 갑작스러운 등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CT 검사 결과 하행 대동맥의 대동맥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위 원고는 2014. 11. 30. 하행 흉부대동맥박리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과 MRI 검사 등을 받았다.

원고

A은 2014. 12. 3. 7:30경부터 14:50경까지 전신 마취 하에 하행 대동맥 치환술(replacement of descending thoracic aorta, 좌측 대퇴부에서 대퇴 동맥, 정맥을 이용하여 체외 순환을 하면서 좌측 흉부의 하행 흉부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대체한 수술이다. 하행 흉부대동맥의 상부는 순환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인조혈관과 연결하였고 하행 흉부대동맥의 하부는 체외순환을 하면서 연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수술 이후의 경과 원고 A은 위 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2014. 12. 3. 15:31경 위 원고의 동공 크기 및 빛 반사는 정상이었으나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었다.

같은 날 17:10 무렵 위 원고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하였는데 위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고, 근력이 다소 약해져 있었다.

같은 날 18:00경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결과, 원고 A은 여전히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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