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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2가합5053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148,08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00에 있는 예수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1) 원고 A은 2010. 5.경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2011. 2.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2011. 5. 31. 21:03경 토혈을 주증상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혈압은 80/50mm Hg, 맥박 126회/분이었으며, 의식 혼돈상태였으나 자발운동이 있고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31. 22:13경 원고 A에 대하여 내시경을 시행하여 식도 정맥류 출혈 소견을 가지고,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하였으나 병변 부위에 섬유화 변성이 동반된 상태여서 중단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31. 23:10경 식도정맥결찰술 대신 Sengstaken-Blakemore tube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1) 원고 A은 2011. 5. 31. 23:30경 이 사건 수술 후 양쪽 팔, 다리가 억제대에 의하여 결박조치되어 응급실 침상으로 돌아왔다. 원고 A은 2011. 6. 1. 02:00경 호흡곤란, 구토를 호소하면서 옆으로 눕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원고 A은 2011. 6. 1. 04:50경 호흡을 멈추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6. 1. 04:50경 구강 흡인조치를 시행하고 기관을 삽관하였고, 05:00경 심정지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5분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원고

A은 심폐소생술 후 호흡을 다시 시작하였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6. 8. 뇌 CT 검사를, 2011. 6. 9. 뇌 MRI 검사를 각 시행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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