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해제 시까지 A과 E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및 기성고 등에 따른 공사대금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355,724,930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원고는, E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A의 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3억 368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는 [표 2]의 ②~④의 공사비 중에는 E이 공사를 중단한 후에 시공된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E이 공사를 중단한 후의 시공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2] 구분 기성율 공사비 부가가치세 합계 ① ②-(③ ④) ① 지하층, 1층 45.193% 160,829,000원 16,082,900원 176,911,900원 355,724,930원 ② 2층 ~ 옥상 32.627%* 167,056,000원 16,705,000원 183,761,600원 ③ 옥상 난간 1,120,900원 112,090원 1,232,990원 ④ 옥탑 골조공사 3,377,800원 337,780원 3,715,580원 *③옥상 난간과 ④옥탑 골조공사를 제외한 기성율: 29.934% [산정방법]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 피고와 A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제1호증) 중 특약사항 1번을 감안하여, 지하층, 지상 1층 부분(하층부)을 3억 5,000만 원, 지상 2층~옥상 부분(상층부)를 5억 원으로 나눔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을 반영한 후 각 기성고 비율을 곱함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액: 「(설계변경 후 공사비 ÷ 설계변경 전 공사비) × 10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지하층, 지상 1층 부분(하층부)이 101.678%로 355,873,000원, 지상 2층~옥상 부분(상층부)이 102.404%로 512,020,000원이 됨]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