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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8858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수분양자로서 사업시행자인 피고1로부터 평택시 D외 지상 임대사업용 집합주택인 일명 E F호 전용면적 151.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4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계약금 43,000,000원을 계약 당일인 2016. 10. 23. 2,000,000원, 그 다음날인 2016. 10. 24. 41,000,000원으로 나누어 피고1에게 지급하였다.

- 아래 - 준공예정일 - 1차: 2017년 2월, 2차: 2017년 4월, 3차: 2017년 6월 (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단위: 원)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기성율 80% 준공시 기성율 60% 기성율 40% 기성율 20% 계약일(10%) 15% 15% 15% 15% 43,000,000 상기 중도금 납입방법이 변동 시 갑은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② 갑(피고1, 이하 같음)이 인허가, 관계법령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추진할 경우 을(원고, 이하 같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④ 갑은 분양목적물의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할행정기관이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신고수리 혹은 인허가를 한 경우, 을은 갑의 설계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특약사항) ① 갑은 아래 각호의 내용을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분양자에게 고지하였다.

6.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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