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본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62,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7. 4. 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3. 4. 30.경 원고로부터, 공사금액 201,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울산 울주군 B 지상 전원주택 건축을 도급받고 2013. 5.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7,755,901원 상당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추가로 하였고, 공사 진행 중이던 2014. 7.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3.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기성율 등에 관한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4. 7. 현재의 기성 : 88.48%, 기성고 공사대금 178,685,360원 외부마감재를 보슬레인보트, 세라믹타일로 하여야 하는데 얇은 현무암으로 시공함으로써 줄어든 공사비 : 7,357,667원 누수와 세면장 배수 역류로 한 화장실과 발코니 수리비 : 2,764,342원
마. 피고의 추가공사내역 등의 신청에 의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층 발코니 증축공사비: 7,755,901원 평수 증축공사비(계약면적 대비 준공면적시 0.77평 증축) : 3,004,280원 내부단열재 추가비용 : 4,349,214원 토목공사 추가비용 : 2,205,939원 목공사 추가비용 : 4,319,125원 비데 및 욕조 설치비용 : 490,093원 AL복합판넬 시공으로 인한 추가비용 : 6,457,9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율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비를 정산하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1 중단 당시 기성율에 따른 공사금액은 178,685,360원이다.
여기에다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7,755,901원 및 비데 대금 360,000원 합계 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