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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5가단6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본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62,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7. 4. 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3. 4. 30.경 원고로부터, 공사금액 201,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울산 울주군 B 지상 전원주택 건축을 도급받고 2013. 5.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7,755,901원 상당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추가로 하였고, 공사 진행 중이던 2014. 7.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3.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기성율 등에 관한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4. 7. 현재의 기성 : 88.48%, 기성고 공사대금 178,685,360원 외부마감재를 보슬레인보트, 세라믹타일로 하여야 하는데 얇은 현무암으로 시공함으로써 줄어든 공사비 : 7,357,667원 누수와 세면장 배수 역류로 한 화장실과 발코니 수리비 : 2,764,342원

마. 피고의 추가공사내역 등의 신청에 의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층 발코니 증축공사비: 7,755,901원 평수 증축공사비(계약면적 대비 준공면적시 0.77평 증축) : 3,004,280원 내부단열재 추가비용 : 4,349,214원 토목공사 추가비용 : 2,205,939원 목공사 추가비용 : 4,319,125원 비데 및 욕조 설치비용 : 490,093원 AL복합판넬 시공으로 인한 추가비용 : 6,457,9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율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비를 정산하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1 중단 당시 기성율에 따른 공사금액은 178,685,360원이다.

여기에다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7,755,901원 및 비데 대금 360,000원 합계 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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