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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8가단586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5. 4.자 2018차71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C 등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억 1,5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도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1. 14. 피고와 설계변경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3,000만 원) 및 주택창고 철거 및 창고 신축공사(680만 원)를 추가하고, 공사대금도 위 각 금액만큼 증액하여 총 7억 5,26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공사의 중단 및 기성고 감정촉탁결과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7. 9.말경 기성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시공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3억 9,631만 원 = 3억 9,109만 원(감정촉탁결과) 522만 원(사실조회회신 중 브로아호스우수관 설치비 및 기계미장공사비 합계액에 일반관리기업이윤 10% 추가한 금액) 피고는 2017. 9.말경 이후 2019. 10.경까지 지출한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및 외부 쌍줄비계 사용료’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7. 9.말경을 기준으로 기성고 감정을 한 취지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이 원고피고 사이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범위에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및 외부 쌍줄비계 사용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더라도, 이는 지급명령 당시의 청구원인이었던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별소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역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 4억 7,244만 원 = 4억 7,290만 원(감정촉탁결과) - 46만 원(사실조회회신 기성고 비율 = 45.61% = 3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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