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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09314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7~9행의 “피고는 ~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서 제5조에 따라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4쪽 8행의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2. 2. 8.”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하6행의 “인정할 증거도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다만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5. 6. 2.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임원들과 상의도 없이 E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소송사기, 횡령을 저질렀으며, E 명의로 신축한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하여 C 등이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시켜 E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원고가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자 2015. 6. 8.경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내면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답변서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답변서 자체가 피고의 변상 요구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거기에도 위약금에 관한 언급이나 합의서 원본을 임의로 회수해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대로 피고에게 비용명세서를 제시하면서 비용분담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명백하다

)』 제1심판결 5쪽 하3~하1행의 “(또한 ~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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