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나275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12행의 “납부한 사실도 있다고 말한 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전에 작업대출을 받다가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서 이를 어렵게 해제하였다는 취지로도 말한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