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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1 2019나258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부터 제12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6, 8, 10,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조합 서부지점, 주식회사 P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1) 내지 6)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6. 5. 20.자 차용증 및 이 사건 채무변제이행각서상에 피고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6. 1. 25. 이후부터는 원고와 B 등 사이의 금전거래에 피고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과 을 제18, 19호증, 을다 제4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28.자 차용증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제함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6. 5. 20.자 차용증과 이 사건 채무변제이행각서에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면제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2 원고와 피고 등이 2016. 1. 25. 이후부터 금전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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