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5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G가 운전하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피고인은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14,530,6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F 앞으로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