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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의 유족 앞으로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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