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D이 운전한 피해자 G 소유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62,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무책임하게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적법한 공권력에 대한 방해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담보되어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