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5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