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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정지신호에 따라 멈추던 피해자 K이 운전하던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는데, 피해자 K은 당시의 상황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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