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만취상태에서 6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2대의 차량을 추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