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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지하 2층 ‘C 사우나’ 여탕 앞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큰돈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겼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3,3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3,000만 원을 빌려 주어야 이전에 빌려 준 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2010년경 차용하였던 2,89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순번 8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해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초조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다시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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