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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광주 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미용실 운영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외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선박회사를 하는 지인에게 투자를 한다, 화장품을 개발한다, 땅에 투자를 한다, 계를 운영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753만 원 상당의 돈을, 차용금 및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또는 E조합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롯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 거래내역,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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