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중구 D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인들에게 단기간 급전을 대여해 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있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2개월 안에 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차용금약정서
1. 각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신용조사보고서
1. 7,000만 원 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빌렸지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피고인이 투자하거나 대여한 회사들로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