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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0487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동두천시 D,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F으로부터 G, H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아 수행한 수급인이다.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위 각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대금 각 43,7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전기공사 완료 후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차2142호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46,327,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30. ‘원고는 피고에게 46,327,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9. 5. 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건축주인 C, F과 원고, 피고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를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주체는 C, F일 뿐 원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피고와 건축주인 C, F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건축주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원고가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하도급대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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