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전제사실 C, D은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E 지상 주택(이하 ‘E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C, D로부터 E 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와 인천 부평구 F 지상 주택(이하 ‘F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253,000,000원에 일괄 하도급받았고, 추가로 E 주택 신축공사 중 테이크 플레이트공사와 H형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가 하도급받은 E 주택 철골공사대금은 60,000,000원, 테이크 플레이트공사대금은 14,000,000원, H형강공사대금은 2,300,000원으로 합계 76,300,000원이다.
원고는 E 주택의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C, D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위적 청구 피고, 원고, D, C은 2018. 2. 12. 발주자인 피고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E 주택 신축공사 관련 원고의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7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C, D은 2018. 3. 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E 주택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6,300,000원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2018. 3. 14.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E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7. 12. 29.부터 2018. 2. 28.까지, 공사대금 180,000,000원의 조건으로 2017. 12. 29. C, D에게 도급하였는데, 이때 C, D은 건축면적이 변경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7. 12. 13. C, D로부터 E 주택 및 F 주택의 철골공사를 공사기간 2017. 12. 13.부터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