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41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차6611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발주자인 A, B로부터 광주 북구 C 외 3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A, B동)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11. 23.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3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그 중 1억 3,920만 원은 위 생활주택 1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함)에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14.경 A, 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원고와 연대하여 지급보증한다는 확인서(을 제1호증)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5.경 원고의 확인을 받아 A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요청하였고, A 등은 2013. 5. 6. 피고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135호 가압류를 취하받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3억 4,000만 원과 대여금 3,000만 원을 합한 3억 7,000만 원의 채무를 갚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교부하고 위 금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갑 제6호증)을 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3. 6. 1. A과 위 신축공사에 관한 대금 2,922,160,000원 중 1,971,784,180원에 대하여 A이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661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한편 A은 피고에게 2013. 5. 23. 8,000만 원, 2013. 7. 5. 5,000만 원, 2013. 11. 15. 1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