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차6611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발주자인 A, B로부터 광주 북구 C 외 3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A, B동)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11. 23.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3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그 중 1억 3,920만 원은 위 생활주택 1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함)에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14.경 A, 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원고와 연대하여 지급보증한다는 확인서(을 제1호증)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5.경 원고의 확인을 받아 A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요청하였고, A 등은 2013. 5. 6. 피고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135호 가압류를 취하받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3억 4,000만 원과 대여금 3,000만 원을 합한 3억 7,000만 원의 채무를 갚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교부하고 위 금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갑 제6호증)을 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3. 6. 1. A과 위 신축공사에 관한 대금 2,922,160,000원 중 1,971,784,180원에 대하여 A이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661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한편 A은 피고에게 2013. 5. 23. 8,000만 원, 2013. 7. 5. 5,000만 원, 2013. 11. 15. 1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