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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91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해명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해명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해명산업개발에게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주식회사 C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해명산업개발은 2014.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화장실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465,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D로부터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았고, 해명산업개발에서는 2015. 2. 27.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965,000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인정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실질적으로 해명산업개발이 아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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