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산시 D 답 3333㎡(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번, 지목, 면적 등으로만 특정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위 토지에 농기계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C 답 1308㎡ 중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여 공로인 E 도로에 닿도록 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219조에 따라 원고에게 C 답 13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00㎡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한다.
2. 판단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토지가 공로에 접해 있거나 공로에 이를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D 답 3333㎡는 지적도상 F 도로와 맞닿아 있고, 그 도로에 계속 연결되어 위 원고 소유 토지의 주위를 지나가는 통행로도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소유의 D 답 3333㎡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통행로가 있는 이상 그 외에 피고 소유의 C 답 1308㎡ 중 일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