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C 답 2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ㄴ, ㄱ,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인제군 D 전 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인제군 C 답 22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및 E, F 각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인 G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며, 피고 소유 토지는 그 지목은 답이나, 현재 토지 전체가 도랑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서는 농작물의 경작 및 반출을 위해 필요한 농기계의 통로가 필요함에 반하여, 위 토지는 피고 소유의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어 현재 상태로는 공로에 출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통행권의 범위는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가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