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5. 18. B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C 과수원 1,104㎡를, 2009. 6. 30. D으로부터 E 과수원 1,009㎡(위 양 토지를 일괄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구역 내 토지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2008. 6.경 협의취득하였다.
다.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는 통행로가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하기 전에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었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녹지로 변경하여 원고 토지가 맹지가 되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토지에서 일체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해배제청구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