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6. 5. 경남 거창군 D 임야 69,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0. 7. 경남 거창군 C 답 3,041㎡(이하 ‘대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우측 부분이 공로와 접해져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는 공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우측 부분이 공로와 접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사용가치가 높은 부분은 좌측 부분에 있는데, 좌측 부분과 우측 부분을 잇는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반면에 대상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가), (나) 부분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공로로 이용해 오던 곳이므로, 위 선내 (가), (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토지가 공로에 접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면 기존에 인정되던 주위토지통행권도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공로에 접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