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문경시 C 과수원 17,01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2 내지 51, 55 내지 73, 3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문경시 C 과수원 17,014㎡(이하 ‘C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2) 원고는 그 소유의 문경시 D 임야 11,107㎡(이하 ‘D 토지’라 한다), 소외 E 소유의 문경시 F 전 1,355㎡(이하 ‘F 토지’라 한다)에서 호두 및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
나. 1) 위 각 토지의 대략적 위치는 별지 지적도와 같다. 2) 원고가 농사를 짓고 있는 D, F 토지는 공로와 맞닿아 있지 않다.
다. 1) 이 법원의 2015. 10. 23. 현장검증 현재 D, F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 중 일부가 피고 소유의 C 토지 지상에 있고, 그 구체적 범위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별지 감정도 표시 32,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즉 이 사건 통행로의 끝 지점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임도와 맞닿아 있고, 이 임도를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
(을 제2호증 항공사진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