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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나41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9. 16.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15.,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와 C은 같은 날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08. 9. 16. 원고와 J에게,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원고, J’으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 C’으로, 채권최고액을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소유인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및 C 소유인 서울 강서구 K아파트 L호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와 C이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와 J은 위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1. 9. 6. 87,399,315원을 배당받았고, 배당 후 2011. 9. 6. 기준으로 남은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대여원금은 49,6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C과 C의 배우자 E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나)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배당금으로 변제받고 남은 대여원금은 C, E이 전액 변제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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