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24 2020가단10563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345,22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4. 24.부터 2019. 2. 8.까지 사이에 합계 237,440,000원을 연 48% 로 정하여 빌렸고, 2020. 3. 20.까지 그 중 232,520,000원을 갚았다.
나. 피고가 갚은 돈을 이자제한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 연 25%이다가 2018. 2. 9.부터 연 24%) 을 적용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남는 대여 원금은 85,345,223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8, 갑 제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 원금 85,345,223원과 이에 대한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